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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FAQ)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 자주 하는 질문(FAQ)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 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미세먼지 분야에 대해 2019년부터 우선 시행되었으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대기, 수질, 먹는물, 소음, 실내공기질 등 5개 분야에 대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환경시험검사법 제9조의3에 따른 일반항목(대기, 수질, 먹는물, 소음,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과

관련한 질의응답 사례집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공지사항 메뉴에 별도로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용에 있어 검증되지 않아 신뢰성이 낮은 자료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성능인증 등급에 따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3.11.14.기준 총 8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 → 분석기관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번호

성능인증기관

소재지

최초지정일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진주

‘19.08.22

2

한국환경공단

인천

‘19.08.22

3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진천

‘19.09.30

4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과천

‘19.09.30

5

(사)KOTITI시험연구원

의왕

‘22.09.15

6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서울

‘23.03.27

7

부산테크노파크

부산

‘23.08.28

8

FITI시험연구원

청주

‘23.11.14

 

성능인증기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고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성능점검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 협의 후 성능점검을 수행하며, 일부 기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성능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초미세먼지(PM-2.5) 간이측정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 제외

1. 성능인증 신청서
2. 기기 도면
3. 제조사, 모델명 및 주요성능 관련서류
  - 자체 또는 외부 시험성적서, 실험보고서, 제품사양서
    (크기 분해능, 정확도, 검출한계, 최대측정농도, 선형성, 응답시간, 유량포함)
4. 주요 부속에 대한 제조사 및 모델명 
  - 광원, 광량검출기, 펌프, 히터, 입경분리기, 센서모듈 등
5. 기기메뉴얼
  - 주기별 점검사항, 소모품 교체주기, 기기 사용방법 등

성능인증 수수료는 4,271,000원입니다.(부가가치세 별도)


1. 반복재현성 : 822,000원
2.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 3,449,000원


반복재현성 평가 결과 등급외 판정 시 등가성평가 미진행 및 시험종료로 반복재현성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 조치됩니다. 

2022년 6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1등급’과 ‘등급외’ 2가지 등급으로 성능을 판정합니다. 평가 항목 5개 중 하나라도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성능인증 등급은 등급외로 판정합니다.
 

성능인증 평가는 실내 시험실에서의 시험체임버평가와 실외 시험동에서의 등가성평가로 구분합니다.


1. 우선 시험체임버 평가는 시험대상 간이측정기 1대로 반복재현성 시험을 7일 동안 실시하며, 평가 결과 ‘1등급’이 나오는 경우 등가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만약 평가 결과 ‘등급외’로 판정시 시험이 종료됩니다. 


2. 등가성평가는 실외시험으로 의뢰인은 등가성평가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최소 3일이상 사전 준비기간이 주어지며, 간이측정기 3대 설치 및 기기 고정, 방풍장치 준비 등 사전준비를 합니다. 의뢰인은 등가성평가 실시 전 예비측정을 3일 동안 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기관에게 기준측정기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준비가 끝나면, 본 측정에 들어가며 이 때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평가가 이뤄집니다.

 

각 항목에 대한 평가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목 적

비 고

반복재현성

농도 변화가 심한 지역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의 성능유지여부를 판단하는 척도

시험체임버평가

실내시험

상대정밀도

동일한 조건에서 동종 제품 간에 오차범위 이내의 측정값을 표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

등가성평가

실외시험

자료획득률

간이측정기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

정확도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가 실제농도의 경향성과 일치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

결정계수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