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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FAQ)

정보공개 > 자주 하는 질문(FAQ)

공단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77조제3항에 따라 공용 정보시스템에서 개별사용자를 식별 또는 인증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에 갈음하거나 병행하여 지문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시스템(KEDIS) 로그인 시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것이 번거롭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EDIS 시스템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스템 문의 및 업무문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32-590-4646, 4651)


담당자가 아이디, 기관명, 이름 등을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ID와 똑같이 초기화 해드립니다.


일정시간 뒤 다시 로그인을 하셔서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Kedis를 이용하였을 경우 회사 이름은 Kedis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다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시 회사명 입력란에 회사명 검색 후에 나오는 리스트에서 본인 회사를 선택한 후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가입 되어있는 아이디를 찾고 싶으신 경우에는 Kedis 시스템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스템 문의 및 업무문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32-590-4646, 4651)

브라우저를 엣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여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엣지로 실행했음에도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보안상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KG이니시스 고객센터에 전화(1588-4954)하여 문제를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 정도검사를 실시했을 시 담당자로 로그인 한 다음


성적서관리 - 예약신청기간, 접수번호 등으로 성적서 조회 - 해당 접수번호 체크 후 성적서 재발급 신청 - 팝업창에서 재발급 대상 기기 선택 - 재발급이 필요한 문서(점검표, 증명서, 기록부)체크 후 재발급 사유 작성-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하단 중앙 자료실-민원인(고객)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성능시험이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서 해당기기의 구조·성능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받는 검사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2(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에 따라 7개분야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형식승인에 대한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구조와 성능을 가진 측정기기이며, 형식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의 간이측정기는 형식승인이 아닌 성능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형식승인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도검사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3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시행령 별표5에서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00만원)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의 경우는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11.23.기준으로 18개 기관이 7개 분야 및 검정에 대하여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검사기관의 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 홈페이지(www.qaqc.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간이측정기 → 정도검사 →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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