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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S 환경측정기기 검사시스템 KEDIS 환경측정기기 검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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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절차

사업소개 >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절차 
1)제작,수입업체는 환경측정기기 제작,수입판매와 설치측정기의 A/S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형식승인과 성능시험 신청을 한다. 사용자에게는 판매,공급,A/S를 지원한다.
2)사용자는 환경측정기의 설치,사용중인 측정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작,수입업체로 부터 측정기를 구매한 후 판매,공급,A/S를 지원받는다.
3)한국환경공단은 관련법령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교정용 표준가스 검정, 환경측정기관련 기술지원 및 지도, 환경측정기의 시험 및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제작,수입업체로 부터 형식승인,성능시험 신청을 받아 기술지도, 성능시험 성적서를 발행한다. 또는 사용자로부터 정도검사, 검사신청서를 받아 정도검사,검정수행,성적서 발행을 한다.
환경측정기 시험·검사 처리절차
환경측정기 시험/검사 처리절차
1)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2)시스템에서 접수를 받는다.
3)신청서 검토및 일정협의를 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요청을 하여 사용자가 재작성 후 시스템에서 다시 접수하는 보완요청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담당 검사원이 유선상 일정협의를 할 수 있다.
4)시험검사를 수행한다.
5)성적서를 작성한다.
6)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