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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S 환경측정기기 검사시스템 KEDIS 환경측정기기 검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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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절차

사업소개 >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절차 
1) 한국환경공단
 -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 교정용품 검정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점검
 - 성적서·인증서 발급
 - 성능인증 등급 공개
 * 제작·수입자에게 성능시험·인증 수행, 성적서·인증서 발급
 * 사용자에게 정도검사·검정·성능점검 수행, 성적서 발급
 2) 제작·수입자
 - 환경측정기기·간이측정기 제작·수입 판매
 - 설치측정기의 A/S
 - 성능인증 등급 표지 부착
 * 한국환경공단에게 성능시험, 성능인증 신청
 * 사용자에게 환경측정기기·간이측정기 구매·판매
3) 사용자
 - 환경측정기기·간이측정기 설치·운영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측정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 성능인증 등급 공개
 * 한국환경공단에게 정도검사·검정, 성능점검 신청
 * 제작·수입자에게 환경측정기기·간이측정기 구매·판매
환경측정기 시험·검사 처리절차
환경측정기 시험/검사 처리절차
1) 환경측정기기 검사시스템 접속한다.
2)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한다.
3) 신청서 검토및 일정협의를 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요청을 하여 사용자가 재작성 후 시스템에서 다시 접수하는 보완요청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담당 검사원이 유선상 일정협의를 할 수 있다.
4) 수수료를 납부한다.
5) 시험검사를 수행한다.
6) 성적서를 작성 및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