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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검사 수수료 안내

수수료안내 > 시험 · 검사 수수료 안내

자동차 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VAT 별도)

(단위:원)
자동차 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대상기기 성능시험 정도검사
1)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가)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765,000 321,000
나)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1) 4륜차용 772,000 356,000
(2) 2륜차용 772,000 416,000
다)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1) 원동기 916,000 414,000
(2) 차대(4륜차용) 1,016,000 414,000
(3) 차대(2륜차용) 1,314,000 488,000
라) 증발가스 분석기와 그 부속기기 1,138,000 701,000
마) 입자형태 물질 측기와 그 부속기기
(1) 차대 및 원동기(전체용) 571,000 287,000
(2) 원동기 (부분 채취식용) 945,000 376,000
(3) 입자개수 측정장치 1,740,000 289,000
바)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2,117,000 909,000
2)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가)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2,600,000 271,000
나)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377,000 277,000
다)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경유차 질소산화물 측정용) 1,051,000 257,000
라)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 일산화탄소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620,000 85,000
(2) 탄화수소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665,000 85,000
(3)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762,000 108,000
(4)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 혼합형) 762,000 96,000
마) 매연측정기
(1) 여지반사식 805,000 123,000
(2) 광투과식 1,216,000 210,000
바) 매연측정기용 비디오카메라와 그부속기기 432,000 103,000
사)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 입자상 1,496,000 432,000
(2) 가스상 6,868,000 1,474,000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대기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VAT 별도)

(단위:원)
대기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대상기기 성능시험 정도검사
1)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산소 측정기기 821,000 218,000
(나)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 2개 이상의 항목을 측정하는 다항목 측정기기 986,000 265,000
2)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먼지 1,315,000 978,000
(나) 가스 1,427,000 916,000
(다)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 2개 이상의 항목을 측정하는 다항목 측정기기 1,716,000 1,343,000
(라) 유속계 1,131,000 528,000
3) 대기연속자동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각 항목별) 1,180,000 668,000
(가)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1,180,000 668,000
(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974,000 623,000
4) 굴뚝시료채취장치 와 그 부속기기
(가) 입자상 783,000 604,000
(나) 가스상 688,000 508,000
5) 대기 환경질 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가) 미세먼지(PM-10) 1,418,000 703,000
(나) 초미세먼지(PM-2.5) 1,418,000 703,000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수질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VAT 별도)

(단위:원)
수질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대상기기 성능시험 정도검사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907,000 421,000
2)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701,000 851,000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175,000 880,000
4) 총 질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523,000 851,000
5) 총 인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523,000 851,000
6) 총 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679,000 854,000
7)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245,000 651,000
8) 부유물질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269,000 698,000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VAT 별도)

(단위:원)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대상기기 성능시험 정도검사
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147,000 497,000
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149,000 499,000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소음,진동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VAT 별도)

(단위:원)
소음,진동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대상기기 성능시험 정도검사
1)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가)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946,000 87,000
(나) 소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149,000 323,000
2)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949,000 89,000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토양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VAT 별도)

(단위:원)
토양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대상기기 성능시험 정도검사
지하매설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지상포함)
1) 지하매설저장시설 액상부 2,844,000 1,837,000
2) 지하매설저장시설 기상부 372,000 358,000
3) 지상저장시설 액상부 6,332,000 3,458,000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실내공기질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VAT 별도)

(단위:원)
실내공기질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대상기기 성능시험 정도검사
1)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및 총부유세균)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 장치와 그 부속기기(실내건축자재 방출시험 체임버시스템) 1,324,000 851,000
(나) 실내공간오염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736,000 194,000
(다)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753,000 267,000
(라) 실내공간오염물질(석면, 총부유세균 및 부유곰팡이)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753,000 267,000
2)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 · 미세먼지 · 일산화탄소 · 이산화탄소 · 오존 · 이산화질소 · 라돈)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실내공간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974,000 623,000
(나) 실내공간오염물질 미세먼지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266,000 668,000
(다) 실내공간오염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266,000 668,000
(라) 실내공간오염물질 오존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266,000 668,000
(마) 실내공간오염물질 이산화질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266,000 668,000
(바) 실내공간오염물질 라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902,000 564,000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