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 검사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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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검사 수수료 안내
자동차 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VAT 별도)
(단위:원)
대상기기 | 성능시험 | 정도검사 |
---|---|---|
1)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 ||
가)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 641,000 | 269,000 |
나)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 ||
(1) 4륜차용 | 647,000 | 299,000 |
(2) 2륜차용 | 647,000 | 348,000 |
다)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 ||
(1) 원동기 | 775,000 | 347,000 |
(2) 차대(4륜차용) | 822,000 | 347,000 |
(3) 차대(2륜차용) | 1,013,000 | 409,000 |
라) 증발가스 분석기와 그 부속기기 | 637,000 | 424,000 |
마) 입자형태 물질 측기와 그 부속기기 | ||
(1) 차대 및 원동기(전체용) | 478,000 | 241,000 |
(2) 원동기 (부분 채취식용) | 792,000 | 315,000 |
(3) 입자개수 측정장치 | 1,458,000 | 1,157,000 |
바)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 1,785,000 | 762,000 |
2)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 ||
가)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 2,196,000 | 227,000 |
나)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1,163,000 | 236,000 |
다)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
(1) 일산화탄소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 528,000 | 73,000 |
(2) 탄화수소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565,000 | 73,000 |
(3)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651,000 | 94,000 |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 혼합형 포함) | (83,000) | |
라) 매연측정기 | ||
(1) 여지반사식 | 681,000 | 73,000 |
(2) 광투과식 | 1,105,000 | 175,000 |
마) 매연측정기용 비디오카메라와 그부속기기 | 362,000 | 86,000 |
바)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5,855,000 | 1,259,000 |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대기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VAT 별도)
(단위:원)
대상기기 | 성능시험 | 정도검사 |
---|---|---|
1)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
(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산소와 총탄화수소 측정기기 | 671,000 | 184,000 |
(나)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또는 기타 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 809,000 | 223,000 |
2)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
(가) 먼지 | 1,163,000 | 651,000 |
(나) 가스 | 1,163,000 | 651,000 |
(다)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 1,385,000 | 802,000 |
(라) 유속계 | 964,000 | 480,000 |
3) 대기연속자동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각 항목별) | 1,028,000 | 606,000 |
4) 굴뚝시료채취장치 와 그 부속기기 | ||
(가) 입자상 | 658,000 | 481,000 |
(나) 가스상 | 555,000 | 426,000 |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수질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VAT 별도)
(단위:원)
대상기기 | 성능시험 | 정도검사 |
---|---|---|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715,000 | 322,000 |
2)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387,000 | 755,000 |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276,000 | 765,000 |
4) 총 질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237,000 | 755,000 |
5) 총 인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237,000 | 755,000 |
6) 총 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651,000 | 535,000 |
7)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006,000 | 517,000 |
8) 부유물질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026,000 | 549,000 |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VAT 별도)
(단위:원)
대상기기 | 성능시험 | 정도검사 |
---|---|---|
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929,000 | 439,000 |
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931,000 | 440,000 |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소음,진동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VAT 별도)
(단위:원)
대상기기 | 성능시험 | 정도검사 |
---|---|---|
1)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 ||
(가)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 695,000 | 37,000 |
(나) 소음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427,000 | 248,000 |
2)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 795,000 | 40,000 |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토양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VAT 별도)
(단위:원)
대상기기 | 성능시험 | 정도검사 |
---|---|---|
지하매설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지상포함) | ||
1) 액상부 | 2,384,000 | 1,540,000 |
2) 기상부 | 312,000 | 300,000 |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실내공기질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VAT 별도)
(단위:원)
대상기기 | 성능시험 | 정도검사 |
---|---|---|
1)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및 총부유세균)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
(가) 실내건축자재 방출시험용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시료채취 장치와 그 부속기기 | 1,109,000 | 713,000 |
(나)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622,000 | 170,000 |
(다) 실내공간오염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557,000 | 163,000 |
(라) 실내공간오염물질(석면, 총부유세균)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557,000 | 163,000 |
2)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 · 미세먼지 · 일산화탄소 · 이산화탄소 · 오존 · 이산화질소 · 라돈)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
(가) 실내공간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782,000 | 341,000 |
(나) 실내공간오염물질 미세먼지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103,000 | 606,000 |
(다) 실내공간오염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103,000 | 606,000 |
(라) 실내공간오염물질 오존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103,000 | 606,000 |
(마) 실내공간오염물질 이산화질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103,000 | 606,000 |
(바) 실내공간오염물질 이산화질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788,000 | 488,000 |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