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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검사 수수료 안내

수수료안내 > 시험 · 검사 수수료 안내

미세먼지 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단위:원, VAT별도)
미세먼지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대상기기 성능인증(계) 반복재현성 상대정확도·자료획득률·정확도·결정계수
초미세먼지(PM2.5) 측정용 간이측정기 4,271,000 822,000 3,449,000
- 관련근거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환경부고시)」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그 등급이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정밀도ㆍ자료획득률ㆍ정확도ㆍ결정계수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해당 수수료는 환불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점검 수수료

(단위:원, VAT별도)
미세먼지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점검 수수료
대상기기 현장 성능점검 반입 성능점검
초미세먼지(PM2.5) 측정용 간이측정기 484,0000 419,000
- 관련근거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 가이드라인(환경부)」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대기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단위:원, VAT별도)
대기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대상기기 성능인증(계) 실내시험 실외시험
1) 이산화질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3,209,000 923,000 2,286,000
2) 일산화탄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3,266,000 981,000 2,285,000
3) 오존 측정용 간이측정기 3,240,000 955,000 2,285,000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실외시험 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준하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3. 실내시험 항목에서 등급 외로 판정된 항목이 있는 경우 실외시험을 하지 않고, 해당 수수료는 환불받을 수 있다.

수질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단위:원, VAT별도)
수질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대상기기 성능인증(계) 실내시험 실외시험
1) 용존산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2,409,000 773,000 1,636,000
2) 수소이온농도 측정용 간이측정기 2,402,000 765,000 1,637,000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실외시험 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준하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3. 실내시험 항목에서 등급 외로 판정된 항목이 있는 경우 실외시험을 하지 않고, 해당 수수료는 환불받을 수 있다.

먹는물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단위:원, VAT별도)
먹는물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대상기기 성능인증(계) 실내시험 실외시험
1) 탁도 측정용 간이측정기 2,355,000 718,000 1,637,000
2) 잔류염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2,357,000 720,000 1,637,000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실외시험 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준하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3. 실내시험 항목에서 등급 외로 판정된 항목이 있는 경우 실외시험을 하지 않고, 해당 수수료는 환불받을 수 있다.

소음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단위:원, VAT별도)
소음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대상기기 성능인증(계) 실내시험 실외시험
소음 측정용 간이측정기 2,182,000 675,000 1,507,000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실외시험 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준하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3. 실내시험 항목에서 등급 외로 판정된 항목이 있는 경우 실외시험을 하지 않고, 해당 수수료는 환불받을 수 있다.

실내공기질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단위:원, VAT별도)
실내공기질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대상기기 성능인증(계) 실내시험 실외시험
1) 이산화탄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3,209,000 923,000 2,286,000
2) 라돈 측정용 간이측정기 3,008,000 722,000 2,286,000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실외시험 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준하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3. 실내시험 항목에서 등급 외로 판정된 항목이 있는 경우 실외시험을 하지 않고, 해당 수수료는 환불받을 수 있다.